영주권 신청후 귀국하면

  • #481126
    NIW 74.***.192.163 2353

    안녕하세요.
    현재 EB2/NIW 로 영주권 신청 직정입니다.
    곧 한국 방문계획과 한국 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는 얼마만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정도 후에 한국에 2주 정도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 방문 이후로 영주권 신청을 늦춰야 할까요?

    현재 저는 H1B 와이프는 H4 입니다.
    영주권 신청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저와 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은 날아 가나요? 와이프것만 살릴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H1B 99.***.103.58

      H1B 와 H4 는 i-485 신청 상관없이 한국에 갈수 있습니다.
      I-485 신청하고 한국에 가셔서 여행 허가서 없이 H 비자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확인한 사실이고,I-485 INSTRUCTION 에도 나와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