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할 때 변호사랑 계약서같은걸 쓰는지요…?

  • #433648
    답답2 68.***.147.91 2722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랑 계약을 맺든,

    스폰서되는분이 변호사랑 계약을 맺든 거기에 관련된

    계약서를 통상적으로 작성하는지요…?

    아님 그냥 구두상으로 변호사한테 이 케이스를 의뢰하겠다..

    그럼 수임료는 얼마다,, 그냥 첵 끊어주는,,,그런 식인가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꼭 좀 알려주세요

    • Solar 208.***.203.106

      Most case Immigration lawyer will send the agreement form with letter type before processing any case to get signature by your sponsoring employer or by any clients.

      This agreement should display all the detail information how much cost per each case for LC/I-140/I-485/AP/EAD, etc.

      Solar

    • 주방장 64.***.181.171

      계약서라는 것이 결국 fee schedule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을 주겠다는.
      따라서 양쪽 모두 일방적으로 아무 때나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돈을 미리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 못주겠다 정도 입니다.

    • 근까요 66.***.14.2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랑 손님이랑 계약하는 즉시 fee agreement 또는 retainer라는 것을 작성해서 주도록 윤리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변호사는 제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혹 그런 규정이 없는 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작성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답2 68.***.147.91

      원글입니다..빠른 답글에 정말 감사드리구요,
      근까요님,,필라델피아도 규정이 정해진 곳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근까요 66.***.14.2

      근까요. 그걸 알아서 뭣해요? 그냥 변호사 한테 전화해서 혹은 회사에 부탁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fee agreement달라고 하세요. 웬만하면 줄거에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 정확하게 하는게 자연스러운 거에요. 한국처럼 fee agreement달라고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의심하나 이런 생각안해요.

      한국에서 식당가서 밥 먹고 돈 내면 영수증 거의 안주죠? 달라고 그래도 막 인상쓰죠? 미국에서 식당가서 밥 먹고 돈 내몀 영수증 안주는 곳 봤어요? 혹시 안주면 달라고 하면 막 인상써요?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변호사한테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