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91938
    영주권 76.***.65.247 2201

    저는H1b, 아내도 H1b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배우자신분으로 있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와이프 회사에서는 영주권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배우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저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와이프분께서 H1B를 유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분의 혼인관계 서류(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확실하면 됩니다.

    • eminlawyer 98.***.0.223

      우리가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조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글 님의 부인께서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H-1B 신분 상태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인께서는 계속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어 Approval Notice를 받고 나면 H-1B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1B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