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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H1b, 아내도 H1b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배우자신분으로 있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와이프 회사에서는 영주권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배우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저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H1b, 아내도 H1b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배우자신분으로 있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와이프 회사에서는 영주권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배우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저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