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홈스테이

  • #303798
    궁금해 68.***.184.33 2336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고 남편은 EB3로 140 받고 저도 워크 퍼밋을 받은 상태인데요.
    아는 후배가 한국에 있는데 같이 가디언 및 홈스테이 하지고 하는데
    한국에서 홈스테이하는 애들 교육비나 홈스테이 비용을 제 계좌로 붙힐 경우
    나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중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홈스테이나 가이언을 할 경우 한국서 제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세금보고만 잘 하면 되는 것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가디언의 신분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단, 미국의 교육제도나 학교등을 잘알아야 겠지요. 또한 영어도 할줄 알아야 하구요.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홈스테이 협회에 수수료를 내면, 할수 있습니다. 돈은 인컴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