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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H1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140/485 넣은 상태구요.회사의 사정으로 한국으로 6월 중순서 8월 말까지
저만 (가족은 여기에 있고)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제 한국 여권의 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아내 여권이 올해 8월 초까지 입니다.
이런경우,아내 여권을 지금 전자여권으로 바꿔주어야 하나요?
아님 여권 기간이 지난 후, 한달 후에 여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H1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140/485 넣은 상태구요.
회사의 사정으로 한국으로 6월 중순서 8월 말까지
저만 (가족은 여기에 있고)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제 한국 여권의 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아내 여권이 올해 8월 초까지 입니다.
이런경우,아내 여권을 지금 전자여권으로 바꿔주어야 하나요?
아님 여권 기간이 지난 후, 한달 후에 여권을 신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