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전에 배우자 신분

  • #3559909
    lena 121.***.40.191 878

    지금 저는 H1B신분으로 일하고 있고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1년좀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여자친구(미래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저랑같이 신분변경요청(485?) 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 ESTA로 입국하면 신분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H4 비자로 입국(이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한가요?)
    2.F1으로 입국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 어학원&컬리지 등록후 들어오는 방법인데 이 경우 추후에 너무 신분변경 신청을 빨리했다고 꼬투리 잡힐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비슷한 경험 가지고 계신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제 혼인신고 후 h4비자 받아서 입국후 같이 485 신청하셔야죠.

      2번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어학원 유학비자 받는 것도 거절 위험이 있고요.

    • H4 107.***.218.219

      합법은 결혼후 h4 비자받아서 미국에 와서 영주권 진행
      다른건 다 불법임 이스타 f1 관광 비자 등등
      이스타는 관광등 다른 목적 결혼 목적이 아님
      F1 공부 목적임 결혼 안됨
      한국에서 비자 받을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 목적이라 이민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