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탈락하면 고용주 스폰서에 불이익?

  • #3398045
    ㅇㅇ 73.***.202.220 1218

    현재 제가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는 스폰서 업체가
    신생기업으로 처음으로 저를 스폰서 해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뷰까지 끝난 상태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서 제출후 대기중입니다.

    이렇게 창립이후 처음으로 1호로 저를 스폰서를 해주는 업체인데요.
    만약 제가 영주권 탈락하면 이 신생기업에도 앞으로 불이익을 볼수있나요?

    • 166.***.5.23

      그게 뭔 상관?받으면 받는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거고.
      근데 신생기업이면 아예 진행이 안 될 가망성이 있을텐데.

    • ㅇㅇ 75.***.250.213

      485 거절되는 건 개인적인 문제라 스폰업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 아는 범위내에서 66.***.213.163

      영주권 진행 절차 중 140이 회사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 평가로,
      140이 통과되었다면 회사는 아무 문제 없다는것이며,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 485는 신청자 개인에 대한 평가로,
      여기서 탈락한다는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인터뷰를 했다는것을 보면 485 진행중이신거 같은데, 비록 탈락하신다고 하여도
      회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