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FEE

  • #489554
    팜데일 69.***.100.95 2275

    I-140 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접수시 Immigration Fee 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I-140 Fee는 서폰서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서폰서 check 이나 회사 check를 보내야 하나요 ?
    아니며 money order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I-485 Fee 도 서폰서의 check 혹은 회사 check를 보내야 하나요 ?
    아니면 money order도 가능한가요 ?
    아니면 저의 개인 check도 가능한가요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네~ 209.***.114.226

      고수는 아니구요..ㅎㅎ
      perm진행시는 무조건 회사첵을 써야 하구요.
      그 이후(140&485) 단계부터는 개인첵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회사첵을 쓰셔도 되구요.
      머니오더 쓰셔도 되구요. 개인첵도 되구요.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