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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내에서 석사과정을 해서 지금 회사와 그린카드를 스폰서쉽하는 조건으로 스카웃 되어서 왔거든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린카드 프로세싱을 준비하고 제 경력증명서 같은것만 준비하고 있는데 …일년도 안되어 영주권을 받은 클레스 메이트들에 비해 늦게 나오니깐 걱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HR이나 변호사가 늦장을 부리는것 같기도하고 … 상황을 물어볼때 마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년이 지난 지금도 어플리게이션을 넣지 않은것을 확인했답니다. 질문 할때만다 Government mandated as part of the process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일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는 사항이 답답합니다.
질문 1. 마스터2순위로 넣는다면 그린카드 프로세싱의 전체적인 스텝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 준비다하고 어플라이하나요 어프라이 하면서 서류 준비하나요? 광고는 어플라이이전에 하나요??
질문 2. 오늘 갑자기 생각이나더라구요.. 이력서에는 제가 한 모든 경력사항을 기제해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가 그이력사항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어 보낸다면 제가 F1 시절 몇건의 프리렌서로 일한것들이 노출되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이것에 관하여 아시는 분 도움좀 주세요.질문 3. 회사에서 제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전혀 접촉할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진행 되가는지 전혀 모르다가 영주권이 디나이 당하거나 하는 리스크가 생긴다면 전 어떻해야하죠? 이상황에서 제가 저의 변호사를 저의 representative로 고용해서 회사와 deal을 해야 할까요? 물론 회사에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해본적이 없는 터라 전 안절 부절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사람 고용시 저의 업무특기 사항과 동시에 한국말 하는 부분의 특기에 포거스하면 좀 안정적일거라 생각하는데 제 말을 안 듣는군요. 그린카드로 HR과 대화하다보니 자꾸 서로 기분이 상해가고 있는것 같아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충고나 이네 맞을 법한 변호사 추천도 부착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H1b 일년 반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