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회사 싸이즈.

  • #500917
    영주권 해야하나 63.***.122.62 2592

    안녕하세요.

    아직 영주권은 신청은 안했고 
    이제 시작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써포터해준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과연 6년이란 시간과 만여불의 돈을 써가면 영주권을 가져야 하나 하는 
    이상한 고민입니다. 뭐 몇몇 분들은 행복한 고민한다며 뭐라하실수도 있지만,
    아직 한국을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저로써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가 들어간다면 3순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하는 직책이 ACCOUNTANT이구요.
    회사는 한국계 대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회사까지 합해 경력(둘다 회계입니다.)은 2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것은
    1. 경력이 약 5년 정도 넘으면 2순위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3순위로 이미들어간 이후에 경력이 5년을 넘어서 중간에 2순위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5년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2. 어떠한분들은 회사 싸이즈가 크면 영주권 PROCESSING이 조금 빨라서 아무리 3순위라도 6년까지는 안걸린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말이 사실인지요?
    3. 그리고 지금 AICPA를 준비중인데, 만약에 AICPA를 딴다면 그것이 영주권 PROCESSING 을 3순위로 하고 있는중에도 빠르게 하는 도움이 될런지요?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나이가 많은건 아니지만 한국에 들어가기 어중간한 30대 중반이 되어가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영주권 신청하자니 나중에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 돈이 너무 아까울거 같고, 아니면 미국에 계속남게 된다면 지금 신청안한게 너무 후회될거 같구요.
    영주권 신청 선배님들과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분들이 영주권 쉽게 따게될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gc 74.***.38.194

      1. 5년 경력은 지금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이여야 하고(아님 하는 일이 50% 이상 다르거나), 2순위 변경은 없고, 처음부터 2순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실무근
      3. 상관없습니다.

    • MM 207.***.62.244

      원글의 내용을 보니 영주권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이시려 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줄이시려면 3순위 대신 2순위로 들어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날 영주권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날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게 완전 복불복 비스무리한거라서 영주권 마지막단계에 들어가면 과장 좀 보태서 병원가기 일보직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 일단 209.***.184.253

      앞으로 한국으로 안돌아가고 미국에 남을 확율이 10%라도 있다면 영주권 지금 시작하십시오. 만불이라는 돈이 커보일수 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찔될지 모른다면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 있을때 시작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세요.

    • qwe 70.***.40.30

      1. 이싸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여, 정확한 답은: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옮긴 직장에서 그 5년이상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job description에 있어야 하고 그 직종이 2순위에 맞는 직종이여야 합니다. 즉 5년 이상 경력이 있어도 옮긴 직장의 job description에 5 년 이하 경력이라는 조항이 있는 job을 잡으면 2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2. 처음 들음.
      3. 전혀 상관없음.

      이민 수속 비용은 회사가 내야함.

      3순위하시고 혹시 2순위하면 PD porting가능합니다.

      듣기로 accountant로 5년이상 이라도 2순위 어렵고, 된다면 big4에서 5년이상 경력 요구하고 manager면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누구 잘아시는분 답변 해주시길.

    • 얼핏 들은말 108.***.113.171

      예전에 들은 말이라서 자세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CPA 자격을 따면 해당되는 이민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PA의 경우 자기가 직접 비지니스를 개업해서 스폰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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