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시 (eb3) 변호사가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뭔가요? 어디까지는 같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어떤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임금 산출, 광고 , i 480, i 485등 도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요..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내주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처리해주고 연락 기다리고 다음 진행을 같이 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의 guideline에 따라 제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건지요..
적정임금 광고 140은 고용주가 변호사랑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요. 아마 job description 정도는 써줄 수 있지만 보통은 고용주 제출 사류가 좀 더 많고요. 485는 케바케인데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준비 지원자가 혼자서 다하고 검토정도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쪽이든 절대로 변호사가 다 잘 알아서 하려니라는 생각은 매우 비추드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맹탕인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이라는게 한번 잘못되면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전부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부터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서류 꼼꼼히 보셔야 좋은 듯 합니다. 잘 풀리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