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워킹 퍼밋 Reply 2012-10-2006:39:33 #504978 yun 38.***.246.182 2121 회사에서 내년에 H1을 신청하고, 신청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줄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배우자도 같이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펜딩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완전히 끝난 후에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진이준 98.***.106.4 2012-10-2013:33:31 원글님: EAD카드 (취업허가증)은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 신청서 I-485)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전의, pending기간 동안의 취업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