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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수님들..
현재 H비자이고 영주권 수속하려고 합니다. 제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영주권 수속들어갈때 그 연봉은 노동청에 나와있는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지금 좀 덜받고 일하고 있는데, 요즘같은시대에 영주권 잘 안해주려고 하는데 다행히 보스가 맘에들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2순위로 들어가려고 하고 변호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며칠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그 연봉은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가 줘야하는 연봉, 즉 미래에 연봉이라고 하네요. 즉. 영주권 수속중에는 그만큼의 연봉을 스폰서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말이 맞는지 꼭 조언좀 주세요. 사실 영주권을 획득하면 가고자 하는 잡은 많거든요. 근데 그 신분문제가 미국에서 취업에 많이 장애가 되서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따고자 합니다.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이미 영주권 따신 분들, 혹은 고수님들, 꼭 조언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