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h1-b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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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4.***.217.102 2469

    안녕하세요
    내년 9월에  H1-B 비자가 만료됩니다. (2번째 연장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H1-B 비자를 재연장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연장 가능한 시점이 LC를 넣으면 바로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I-140, 485 등을 접수해야지 그때부터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느분들은 LC를 접수하고 나서 1년후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LC접수라는 것이 광고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H1만기 12.***.36.19

      내년 9월에 H1 6년이 만기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H1 6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H1이 만기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전에 LC를 접수 해야 합니다. LC 접수는 서류작업, 광고 등 모든 PERM 준비가 완료되고 서류를 접수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대략 H1만기 시점에서 1년6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LC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하겠죠.

      원글님의 경우 1년2개월정도 남았다고 본다면 2달안에 LC를 접수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준비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I-140이 승인이 나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로 H-1이 만기 안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경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LC 과정을 시작한다면 audit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을때 빠르면 6개월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승인 속도를 본다면요. 물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정도에 승인이 남다면 프리미엄으로 I-140 을 접수 하면 2주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베스트한 경우라면 1년안에 140까지 승인이 나서 H1을 연장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물론 audit이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길 수가 있으니 100프로 확실하지는 않지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H1만기 12.***.36.19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H-1을 받으시고 휴가등으로 미국 밖에서 계셨던 기간이 있으시면 그 기간만큼 H-1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 합해서 몇달정도 된다면 원글님의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 같네요.

    • jk 69.***.140.58

      H-1 받고 휴가등으로 나가 있던 기간이 paid vacation 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저도 휴가 등으로 5년동안 한 3달은 한국에 갔었는데, 그거만큼 연장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감사합니다.

    • H1만기 75.***.213.108

      jk님
      H-1 기간중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지낸 기간은 휴가나 출장등 상관없이 그만큼 H1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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