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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셔널 랩에서 포닥 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구요. 내년 1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했었고 거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대학 교수직 오퍼를 받아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라 빨리 H-1B 비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셔널 랩에서 대학으로)
이러한 경우 한국 가서 대사관 인터뷰 후 대학 H-1B 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한 후 비자 변경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이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