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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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비자 76.***.109.99 79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셔널 랩에서 포닥 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구요. 내년 1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했었고 거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대학 교수직 오퍼를 받아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라 빨리 H-1B 비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셔널 랩에서 대학으로)

    이러한 경우 한국 가서 대사관 인터뷰 후 대학 H-1B 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한 후 비자 변경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이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00 69.***.59.24

      비자를 연장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학에서 티칭 포지션이면 노동허가서 일주일만에 나와서 영주권이 빨리 나오더군요. 저는 영주권 먼저하고 h1 받는데 애를 먹어 결국 변호사가 듀얼 인텐트에 월급 줄이고 해서 받았네요. 아주 옛적 이야기 입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H-1B비자가 내년 11월에 만료라는 뜻인지, I-797 상의 H-1B petition 승인 날짜가 내년 11월 이라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주를 통해 허가받은 H-1B petition 상의 authorized employment기간이 내년 11월까지라면 그 이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I-129 petition을 새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 님은 (i) 새로운 I-129가 접수된 날짜, (ii) 새로운 I-129 상에 새로운 employment가 시작된다고 표시한 날짜 중, 나중 날짜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129 승인 전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H-1B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으셨다면 새로운 petition이 승인되면, 비자 자체는 다시 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원래 H-1B비자 스탬프에 나와 있는 날짜까지는 미국 재입국시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절차를 밟으실 지는 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EB-2나 EB-3와 같은 카테고리라면 현재 기준, I-140과 I-485의 동시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I-140을 접수하고 I-485의 접수와 함께 work permit (EAD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H-1B신분이 아니라 I-485의 pending 신분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AD카드로 일하면 H-1B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만일 영주권이 최종 승인이되지 않으면 H-1B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H-1B 신분과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받으시는 편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