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카드 받기 전 해외여행

  • #3389533
    영주권 54.***.196.190 1387

    H-1B로 있다가 지난주에 485 승인 되고 월요일에 영주권 카드도 보내졌다고 해서 카드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급한일이 생겨서 내일 캐나다를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요. 551 스탬프를 받으려고 컨택트 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카드 출발했으니까 필드오피스에 어포인트먼트 못 잡아준다고 하네요 ㅠ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전에 받아놓은 콤보카드로 다시 들어올수 있을까요? 485 approval notice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Bn 172.***.35.167

      전에 변호사가 아래 중에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입국거절
      2. 세컨더리가서 확인 한 후 입국
      3. 일단 임시로 입국 후 단 시일 내에 공항 deferred admission으로 카드 들고오라고 함
      4. 서류 미비 585불 지불
      5. 비행기 탑승 거절

      급하시면 뭐 가셔야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누가 가지고 오거나 오편으로 보내실 수 있을테니까요.

    • 그러네요 24.***.134.22

      영주권이 승인되면 현재 H1B 비자로 더이상 입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485가 approve 되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예를들어 deferred inspection 처럼 나중에 영주권을 CBP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AP를 가지고 있다면, AP를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AP가 없으면 비자만 가지고 입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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