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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 카드를 수령했는데
와이프 영주권 카드는 Case was approved 라고는 되어 있고 아직 발송도 안한 것 같더라구요12월에 한국을 가려고하는데 혹시 그 때까지 와이프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났다고 온 종이로라도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하나는 영주권이 승인났다고 하는 순간 부터 영주권자 신분이라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영주권 카드는 수령하지 못하여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 부터 첫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영주권 배우자 카드가 늦게는 1년까지도 걸린 사람이 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