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6개월 일하고 다른 직업으로 이직

  • #496733
    EB2 207.***.231.124 4544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에서 거의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아마도 lay off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6개월 이상 일했고 lay off 당하는 거여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왠만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직업으로 옮길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예전에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직업으로 이직하라고 하셨는데 저 같이 6개월 이상 일하고 해고 된후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괜찮은가 알고 싶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no prob 70.***.61.175

      짤렸는데, 노동판이라도 가면 어떻고 장사를 하면 어떻겠습니다. 이젠 미국서 살겠다고 한 사람으로 이민국서는 보는건데… :) !

    • 지나가다 65.***.28.34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 해고증명서를 받아놓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 하늘 96.***.130.56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해고증명서를 받아 두면 더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일단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Tax 보고)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랑 상의해 봤던 일 입니다..

    • 궁금이 74.***.187.75

      그런데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만 일해도 장차 시민권 받는데 전혀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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