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http://usemin.com)
영주권을 취득후 알아 둘 사항들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대한민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되고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민법규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카드를 꼭 휴대해야 합니다.
(2) 외국에 1년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꼭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가지고 나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여유치 않은실 경우 신청하시고 최소한 지문은 찍고 나가신후, 승인된 허가서를 외국으로 전달받아 들어오실때 사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신청하고 지문 찍으시는데는 3~6주정도 걸리지만 빠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놓고 지문하기전 나가시면 신청비만 내시고 무효가 됩니다.
(3) 아직 Social Security Card가 없는 경우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SSN가 있을경우는 Social Office에 가셔서 영주권을 제시하고 같은 번호이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문구가 빠진 새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SSA Office 위치는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혹은 http://www.ssa.gov/regions/
(4)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 취득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작성하여 영주권 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하셨을 경우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고 혹은 http://www.uscis.gov/ar-11에서 서류를 출력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6) 18-25세 (만 26세 이전) 미국에 거주하는 남자는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나이에 계신분이 485를 신청하셨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Selective Service Card를 받으시지만 18세 미만일때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면 18세가 되셨을때 http://www.sss.gov/PDFs/Record%20Request.pdf 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꼭 필요합니다.
(7)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14세가 되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이민국에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영주권카드가 16세 생일 전에 만료가 될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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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후 여권을 갱신하시면 거주여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 수속을 하시기전 혹은 영주권 접수를 하고 진행되는 상태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