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승인후 사업장 매매 EditDeleteReply 2022-04-2516:02:26 #3691119 깃발 23.***.96.179 580 안녕하세요. 영주권 승인이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사업장을 팔려고 내놓겠다고 합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안전하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3 73.***.207.187 2022-04-2516:27:57 Approval 공유 아니면 이런거 올리지말지? EditDeleteReply kkkk 71.***.108.89 2022-04-2516:45:49 쌍스럽긴.ㅋ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EditDeleteReply 3 73.***.207.187 2022-04-2517:00:03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가 인생이 좆밥이지 ㅋㅋ 깨끗하게 딴 페이지에 물어봐 EditDeleteReply 흠… 174.***.145.58 2022-04-2518:10:49 사장만 바뀌는거면 그냥 일 잘하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될 상황이면, 사장한테 퇴사 사유 레터 받아놓으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