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규정임금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면???(답변 절실)

  • #484351
    임금 173.***.15.66 2496

    기다린던 영주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회사에서받던 임금을 규정한 만큼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네요…
    돈을 더 받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돈을 더 적게 받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회사 형편을 아는지라..
    나만 더 달라고 떼를 쓸수도 없구요..
    괜찮은지.. 걱정만 태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닏.

    • 지나가다 70.***.7.77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 영주권 받은후니까 상관없다.
      (다른사람은스폰서회사도 그만두기도 하니까.)
      2.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규정한 월급을 서류상
      으로만 적용한다…^^

      다른 고수분들 생각은?

    • 제생각은 75.***.228.161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분은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전에 노동청에서 계산된 급여이상을 받아야 하는 조건하에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 금액이 충족이 안된다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 조건이 일치가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 그래서 75.***.228.161

      공공연히 서류상 급여를 받고 캐쉬백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답니다

    • dd 76.***.117.193

      저도 얼마전에 영주권 받아서 원글님과 같은 걱정했었는데요.,
      변호사왈!! 꼭 pw에 맞추어서 혹은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까지는요.

      상황이 안되시면 그래서님 말씀처럼 캐쉬백 하는걸로 해보세요.

      근데 pw만큼 못받는게 시민권 받을때 문제이지 다른일에는 문제 없습니다.
      바로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으니깐요.

    • 원글 173.***.15.66

      모든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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