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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회사에서 졸업후 hire 하고 싶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최근에 나왔지만, 회사측에서 제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hire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물론 영주권이라도 해주셨으니 감사하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5년뒤 시민권 신청시 이 부분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하네요
최소 6 개월은 일을 해야하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지만 뚜렷한 조항이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구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