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되었습니다…

  • #492026
    EB3 66.***.248.106 4607

    정보 공유합니다…

    8/26일자로 Card Production이 되었습니다.

    1. EB3 – 전문직 (H1B Visa로 진행)
    2. PD: 2004. 2월
    3. 485 접수: 지난 대란때 7월
    4. Finger Print 3번 – 최종 8/17/2010
    5. 가족수: 5명 모두 함께 승인
    6. 네브라스카에사 진행

    아이들 학자금 관련…
    큰아이(1991. 3월생)의 경우
    1. 현재 주립대 2학년
    2. 입학시 International Student로 접수하였으나,
    3. 장학금 관련하여 학교에 어필 처리: H1 In-state로 처리(아파트 렌트, 전기세 영수증 제출)
    4. 학자금, 기숙사비, 식대를 포함하여 장학금 처리
    5. PSAT Final List Winner 여서, 2,500불/4년간으로 책값 사용.
    6. 의대 진학을 위해 Biology 전공

    부모님 입장에서 참고 되시라고 올렸습니다….

    • 필리 66.***.48.202

      축하합니다.

    • choi 99.***.100.240

      축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어느주에서 대학을 다니시나요?

    • H-1B 74.***.225.25

      정말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H-1B로 영주권신청 들어가실 때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고 진행하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고용주 스폰 없이도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H-1B로
      일하면 반드시 고용주 스폰을 받고 영주권신청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고용주 스폰 없이 H-1B 혼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 간접경험 173.***.228.185

      박사학위 소유자는 self sponcer가 가능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박사 69.***.193.58

        박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셀프 스폰서가 가능한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했거나 혹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EB1-A와 EB2-NIW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