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자격중 Net Income으로의 만족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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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ourne 71.***.2.18 2498

    안녕하십니까,

    몇 변호사분들께 상의를 해도 각기 다른 답을 얻게되고, 확실치 않은 답변들을 주셔서 여기 많은 경험으로 단련되신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몇 직원분들이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분한 Net Income을 유지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작년 회기년도에 충분한 Net Income 이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Net Operating Loss 를 Carry over 해서 그 Net Income에 대한 세금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Deduct한다면, 그로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Net Income으로 스폰서로서의 재정 증명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변호사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회계분야에 익숙치 않으셔서인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Tess 70.***.72.12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와 tax return의 차이는 loss의 carry over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회계사의 의견서 등이 동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bourne 71.***.2.18

      견해 감사합니다. 그럼 Tess님의 경험상 Tax를 내지않은 Net Income으로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사실 tax return에 실제 Net Income과 Net operating loss로 인한 Deduction이 표시되기때문에 재무제표 없이도 증명이 되긴 할거라 생각되는데..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jbourne님,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할 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Net Income을 보기 때문에, 세금보고상의 목적으로 Deduct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담당직원이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 없이 설명하는 편지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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