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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몇 변호사분들께 상의를 해도 각기 다른 답을 얻게되고, 확실치 않은 답변들을 주셔서 여기 많은 경험으로 단련되신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몇 직원분들이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분한 Net Income을 유지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작년 회기년도에 충분한 Net Income 이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Net Operating Loss 를 Carry over 해서 그 Net Income에 대한 세금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Deduct한다면, 그로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Net Income으로 스폰서로서의 재정 증명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변호사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회계분야에 익숙치 않으셔서인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