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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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68.***.52.33 1065

    아는 친구 부부가 있는데, 여자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아직 영주권도 없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수입이 적어서 (4만불 미만), 담당 변호가가 일정 한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의 스폰서를 받으면 더 쉽게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고 해서, 제게 스폰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스폰서에 싸인을 해주면 나중에 제게 부과되는 책임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재정보증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수도 없구요.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that’s right 220.***.24.30

      맞습니다, 재정보증. 말 그대로 재정 보증이기 때문에 beneficiary 인 친구 남편 분이 영주권 받고 5년 이내로 공적 부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의 보증이라서 법적으로는 친구 남편 분이 영주권 받고 5년 이내에 공적부조 받을 경우 원글님이 그것에 대해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고 나라에서 실제로 소송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3년치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SSN 등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은 상황인지도 고민 하셔야 하고, 재정보증의 책임은 친구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 친척 등에게 많이 요청하는게 joint sponsor 입니다. 결정은 원글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찬찬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위에 답변주신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서명을 하게 되는 Form I-864 (Pages 6-7, Part 8 “Sponsor’s Contract”)를 보시면 재정보증인의 의무와 책임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와 보증을 받은 분이 정부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보증인이 받은 혜택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GC 68.***.52.33

      답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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