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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립니다.
1. 설립된지 1-2년 정도인 업체는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실지로 있는지요.제 경우 PD가 2003년 3월이고 (Being processed in Dallas BEC)
어차피 늦은 것 회사 옮겨서 새로 펌으로
시작해도 비슷할 것 같아서요. 펌으로 하면
한 두 달안에 끝이 날 것 같은데
참 불공평하네요.2. 전 내년 3월에 H1B 를 renew 하여야 하는데
Transfer 하면 남은 기간만 새 회사에서
유효 한가요?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