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진행할려고 하는데….

  • #483530
    영주권초보 67.***.1.252 2348

    저는 경력 8년 됏구요.
    2005년에 영주권 진행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I-140까지 승인 났었는데,
    회사가 문닫는 바람에..
    어쨌든 다시 H-1B로 갱신해서 일하다가,
    올해 영주권 신청할려고 했는ㄷㅔ, 회사에서 요즘 job market이 너무 competetive하다고 기다리자고 합니다.
    public media에 job posting 해야 하는데, qualified candidate이 무지 많은데, 그 사람들–US citizen, 안뽑고 나를 뽑으면 문제 될 수 있다.
    더 기다리자 그러느데..

    변호사도 그랬다는데….
    정말 그래야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Ykim 71.***.192.104

      현재 직장에 취업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원칙적으로 잡포스팅을 따로 하는게 아니고 원래 취업하셨을때의 잡포스팅을 이용하는게 법적하자가 없는거구요. 그래서 취업시점에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스폰서를 안해주는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일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중간에 잡포스팅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불법’입니다. 예로 이전에 Fragomen 이라는 거대 법률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잡포스팅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되어 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구 해서 이민국과 법적소송을 가구 이회사를 통한 모든 LC가 audit에 걸린적이 있었지요. 흔히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해 가심이 좋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변호사가 모두 만류하는데 일을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구 생각됩니다. 굳이 일부러 스폰서 안해 줄려구 변명하는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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