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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수속이 1단계 진행 중인데, 2012년 10월에 취업 비자 (한 번 연기 2년 전에 했음)가 만료됩니다.
만약 내년 10월까지 영주권 수속이 1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비자는 이미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현재 회사에서 6년을 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한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