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에 EIC 신청해도 영주권 승인에 지장이 없는건가요?

  • #311430
    펜딩 중 173.***.116.183 5101

    I-140과 I-485가 펜딩 중인데…

    세금 보고 할 때에,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를 신청해도 영주권 승인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글세 66.***.7.3

      child tax credit은 괜찮지만 eic 는 저소득층을 위한 credit 인데.. 저소득이신데 영주권 하실때
      최소 수입이 얼마이상 된다는 그런 서류 없었나요?
      이런것은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eic 는 영주권 받기전에는 받으시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낮잠 99.***.136.74

      영주권자가 아니실 경우에 혹시 양쪽 부모와 얘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금방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이번 기회에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온 후에 1040X 폼을 써서 지나간 3년치 EIC를 신청해서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040X 폼은 수정택스리턴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 원글 173.***.116.183

      감사합니다…회계사가 두가지를 신청하자고 하는데…알아보길 잘했네요…

      글세님과 낮잠 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또 글쎄 66.***.8.234

      위에 첫 댓글 단 사람입니다.
      원래는 eic 를 쇼설번호만 있으시면 받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노파심에 저인컴들이 받는 크레딧을 받으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지 않나란 생각에서 들이는 말입니다. 괜히 원글님 회계사에게 모라구 하지 마세요.. ^^

    • 원글 173.***.116.183

      또 글쎄님 알겠습니다. 염려 놓으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 같아서 제 마음이 흐뭇해 지네요..미국에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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