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은 괜찮지만 eic 는 저소득층을 위한 credit 인데.. 저소득이신데 영주권 하실때
최소 수입이 얼마이상 된다는 그런 서류 없었나요?
이런것은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eic 는 영주권 받기전에는 받으시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실 경우에 혹시 양쪽 부모와 얘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금방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이번 기회에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온 후에 1040X 폼을 써서 지나간 3년치 EIC를 신청해서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040X 폼은 수정택스리턴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