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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구요.변호사비도 그렇지만 정부 비용이 엄청 비싸던데요..합쳐서 거의 10,000불은 하는 듯 한데…법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듯 한 눈치를 주면, reference나 소송 사례를 보여주면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접근하려 하는데,혹시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가 소규모이고 영주권 수속 절차 경험이 없어서, 선례를 잘 만들 수도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