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I-485가 접수된 상태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되나요?

  • #481342
    합법 128.***.2.17 3107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I-485가 접수된 상태면 H1b 비자가 expire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I-485가 만약 deny될 경우는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합법적인 신분이 될것 같은데 I-765를 신청해서 받은 후 비자가 말소된 상태에서
    I-485가 deny된다면 저는 불법상태가 되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요.

    영주권 초보라 질문이 이상해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duke 64.***.52.41

      알고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485접수하면,체류신분은 영주권대기신분으로 결정이 날때까지 합법입니다.
      그 상태에서 EAD로 일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EAD를 사용함으로서, H1B 이 아닌것이 되고, 만약 485가 거부되면 체류신분이 없으니 귀국해야 합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현재 H-11B 신분이고 H-1B를 연장 할 수 있다면 I-485 신청과 관계 없이 H-1B 신분을 유지 하기를 권합니다.

    • EAD 75.***.83.2

      지금 EAD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H1B 신청해서
      approval 받았습니다. 이번10월1일부터는 H1B로 일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H1B는 없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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