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직장 옮김

  • #484342
    수속중 76.***.19.97 2362

    영주권 지원은 EB2구요 LC는 받았고 다음주에, I-140 하고I-485 지원하려고하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1년후, 내년 9월정도에 다른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영주권을 지원해준 직장에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에 다른곳으로 옮길수가 있나요?

    (2) 중도에 다른곳으로 옮기면 LC부터 다시해야하나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 김변 67.***.93.237

      140 승인 나도 180일이 지나야 portability 자격이 됩니다.
      그전에 회사를 옮기시면 140은 무효가 되어 새로 시작하셔 됨은 물론 회사를 나와 옮길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회사에서 그런 체류 자격이 되야 뽑겠지만요.

    • all 99.***.67.10

      사실 영주권 수속 중 직장을 옮기는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바뀌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보통 다니던 직장이 스폰서 회사고 그 직장을 옮기게 될 경우 그 회사가 스폰서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직장 옮기는 것이 마치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건 상관 없습니다. 단순히 직장만 옮기는건지 스폰서 회사가 바뀌거나 중단되는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근무여부 또한 영주권 승인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 답이 나왔네요. 영주권 지원해준 직장에 꼭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올 때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직장에 꼭 다녀야 한다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분들은 다 승인이 안 날테지요?

      이는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발급 목적이 받기 전에 그 회사에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받고 나서 그회사 다니든 말든 상관 없겠지요.
      영주권 발급의 주 목적은 영주권을 줄테니 그 회사에 다녀라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무슨 회사를 다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받고나서 그 회사에 다니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옮겨도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 비자 98.***.58.215

      영주권을 주는 의도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0 승인후 180일이 지난 후 에 회사 옮길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상관없다면 언제든지 옮기셔도 되겠지요, 회사를 옮겼는데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해주는 회사는?…글쎄요…거의 드물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CH 69.***.140.121

      485 접수후 180일 경과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랬던것 같은데요? 그래서 140 승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안전하다 위험하다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변동되었는가요?

    • all 99.***.67.10

      잠시 착각을 했네요.
      485 접수후 180일 이후가 맞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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