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수속중인데 12학년 아이 UC 학비해택 EditDeleteReply 2020-11-1921:24:53 #3540152 열심히 172.***.19.240 1263 EB3 로 I140, I485접수를 10월 했어요. 아이가 12학년인데 UC학비해택받을수 있을까요? 5학년부터 캘리에서 학교다녔고 신분은 E2비자 자녀로 저희 비자상태는 이미 6월애 만기가되었고 체류시간은 내년 6월까지 입니다. 원서쓰는데도 비자가 만료되어 애매하네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분 조언부탁드려요.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CPA 76.***.16.142 2020-11-1921:35:08 1. E2가 만기 되었는데 체류를 1년 더 할 수 있다는거 이해 안갑니다. 2. 캘리 주민이시고 영주권 진행중이면 인 스테잇 학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EditDeleteReply 열심히 172.***.19.240 2020-11-1921:43:06 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I94가 내년 6월까지라 체류에는 문제가 없고 영주권을 접수할거라 변호사조언에 따라 E2비자 연장은 안했어요. EditDeleteReply 열심히님 24.***.35.188 2020-11-1922:16:33 E2 로 캘리에서 아이가 5학년때부터 계속 세금을 내셨으면 세법상 Resident랑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140이 통과가 되면 485 펜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UC 에 스테잇 학비 적용받습니다. UC 버클리는 8월 나머지 학교는 9월에 학기 시작하기전에 학비를 내는데 그때 영주권이 없으면 인터네셔널로 일단 돈을 내고 그 후에 485펜딩 서류를 보내면 다시 정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ditDeleteReply 열심히 73.***.38.194 2020-11-2007:55:43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됐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