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에 적정임금 못 받을 경우

  • #3546265
    영주권 74.***.85.231 1405

    안녕하세요,
    몇달전 영주권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영주권을 수령한후 적정임금을 못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이럴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측과 얘기해 보니 적정임금을 맞춰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받는 임금은 적정임금의 80% 정도)
    회사가 영주권 받은후 적정임금 대로 월급 준다는 offer letter 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는 왠만하면 회사랑 진흙탕 싸움 하
    지말라네요..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것은 잘 알고 있지만, 향후 시민권 인터뷰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에서도 예외로 적용을 할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맘 같아선 바로 이직해버리고 싶습니다..

    • 123 172.***.236.98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직 하세요.

    • 71.***.100.252

      한국회산가요? 뒤돌아보지말고 이직하시길..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시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명확한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ffered wage 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슈는, 영주권을 스폰서 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더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민국에 제출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을 위해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액수의 임금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몰아간다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회사는 I-140 을 통해 “Ability to pay”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를 옮기신다고 해도, 영주권 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offered wage 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민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