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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전 영주권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영주권을 수령한후 적정임금을 못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이럴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측과 얘기해 보니 적정임금을 맞춰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받는 임금은 적정임금의 80% 정도)
회사가 영주권 받은후 적정임금 대로 월급 준다는 offer letter 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는 왠만하면 회사랑 진흙탕 싸움 하
지말라네요..이 주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것은 잘 알고 있지만, 향후 시민권 인터뷰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에서도 예외로 적용을 할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맘 같아선 바로 이직해버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