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비용 부담 관련 문의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Andy Lee. Now Editing “영주권 비용 부담 관련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eb3 숙련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신청자 비용 부담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중, 일부 단계는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category가 어떻게 되는지요? 혹여라도 신청자에서 체크로 잘못 부담시, 기록이 남기에 향후 인터뷰 까지 갈 시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스폰을 위한 광고비/i-40/i-485 fee는 반드시 회사 체크로 전부 법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나요? 또한 첫 변호사 계약 수임료 및 중간중간 attorney fee 경우, 제 개인 체크로 지불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cash로 드려야 하는지요..? cost에 대한 부담으로 드리는 문의가 아닌, 직원부담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경우에 향후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