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부부 한국에 Re-Entry로 있으면서 아이출산

  • #497938
    라이 70.***.61.175 4281
    집사람이 임신7개월 아이를 미국가서 낳을까 한국애서 낳을까 고민하는데 전 그냥 한국서 하라고 하는데 집 사람이 애가 영주권 유지때문에 힘들꺼라고 말이 많네요

     

    이 상황에서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영주권 유지: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미국에 2년안에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의 경우도 만약에 부모가 한국서 왔다갔다 한다거나 하면 Re-Entry가 없을 경우 6개월을 넘겨 해외채류중일 때 영주권이 취소되겠지요?

     

    2. 시민권 취득: 저희가 Re-Entry끝나고 미국에 가서 5년있다가 혹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아이는 16세까지 영주권으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반대로 저희는 영주권만 유지하고 아이만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산부인과 보험: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보험, 영주권자인 집사람이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은 없을지요? 미국서 수입이 없다고 하면 메디케어가 적용이 된다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답변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원글 70.***.61.175

      3. 보험건은 혹시 사보험 미국서 취업상태가 아니고 임신중기인데도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없으면 만불이라고 하는데…

    • 영주권 161.***.21.137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 돌아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아이를 한국서 출산하면 영주권 받더라도 유기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가서 낳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대로 보험이 문제가 될거구요. 보통 가입후 10개월
      지나야 출산비용을 인정해주니까요. 한국 의료보험으로는 받을 혜택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더라도 영주권유지할려면 tax return 하셔야하는데 현지에 가서 메디케어 받으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tax return 안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구요.

      저도 재입국허가서 받고 한국나와서 일하고 있지만, 영주권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더군요.
      허가시 기한이 내년인데, 그때까지 보고 미국갈일 안생기면 영주권 포기할 생각입니다.
      아이것두 아깝지만 포기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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