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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13:07:17 #304425big bear 206.***.30.28 3616
영주권 수속 변호사 비용이 텍스리턴을 받을수있는 항목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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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67.***.223.66 2009-01-2313:20:02
변호사 비용은 해당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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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27.18 2009-01-2313:23:26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요..
Job Expense로 처리 가능성여부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십시요..IRS Audit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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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1-2314:37:35
안됩니다. job expense로도 안됩니다. 영주권 수속은 직업을 위한게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위한것이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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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5.***.41.156 2009-01-2315:26:27
잡을 유지하기 위한 신분 유지로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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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09-01-2315:41:41
http://www.irs.gov/pub/irs-pdf/i1040sa.pdf
page 9를 읽어보십시요.
Enter the total amount you paid to produce or collect taxable income and manage or
protect property held for earning income. But do not include any personal expenses.변호사비를 공제하는 경우는 taxable income을 1040 page 1에 보고허셨을 때, 거기에 상응하여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고소를 해서 보상을 받읍니다. 다친것(physical injury) 에 대한 보상은 소득이 아니지만, punitive damage 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소송을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이 공제됩니다. 영주권은 개인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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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71.***.141.32 2009-01-2410:10:02
영주권 화일링 비용이나 EAD 신청비용은 어떤가요? 영주권 수속으로 인하여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 taxable income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주권 비용도 어떤 면에서는 unreimbursed job expenses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회사에서 영주권 비용 다 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주권이 단지 본인의 신분을 위한거라면 회사에서 대주는 영주권 비용도 수입으로 간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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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206.69 2009-01-2411:48:01
위님. 실제예를 더하나 들겠읍니다.
인종차별로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해서 이겼읍니다. 받은 돈 100%가 lost wage였읍니다. 금액도 많았고 변호사비용도 많았지요. 하지만 세금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았기때문에 변호사비용도 공제하지 못했읍니다.그리고 영주권이 직장조건중의 하나라 하시는 데, 영주권은 여기서 살면서 편의를 갖기위해 만드는 것이지, 직장그자체를 가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증명하실 수있읍니까? 하실수있으시면 공제하시는 건 개인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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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206.69 2009-01-2412:01:00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는 ordinary and normal course of business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하는 게 normal business practise라고 생각하시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부터도 문장하나에 매달려서 확대해석을 하는 데요. 그위의 레귤레이션이 계속 적혀있기때문에 인스트럭션을 읽으실 적에 처음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항목이 있으면 우선 기본해석이 어떤 것이고, 그해석에서 확대해석이 되는 보충설명이 그후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중의 하나만 일고 해석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듭니다.
확대해석의 예입니다.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돈을 벌기위한 직장에 관련된 지출이라고 생각하실 수있지요. 하지만 regulation을 보면 출퇴근용은 직장에 가기위한 기본적지출이므로 공제할수없다는 게 명시되어있읍니다.
따라서 노말비즈니스 마일리지는 직장에 간 후에 엑스트라로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석되면 영주권비용이 노말이라고 하시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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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1-2616:14:05
위에도 답했지만, 정답은 안됩니다…입니다…정 못미더우시면 IRS에 전화하세요..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의 변호사 비용과 세금보고 비용등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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