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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영주권 배우자의 그린카드 (F2A)를 신청해야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상황은 저는 영주권자이고 피앙세는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보니 당장은 어렵고 내년쯤 날풀리면 식올리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장거리 커플로 살아야하니 이왕 결혼할거 얼른 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앙세가 미국에서 신분얻는 날짜를 앞당기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확인해보니 지금 F2A의 final action date이 current이고 date for filing은 2020년 8월인데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october-2020.html)이말은 곧 이 카테고리는 지금 결혼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어차피 안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final action date을 따라서 지금 신청하면 바로 승인 가능일에 들어갈수 있다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신청 혹은 승인 가능 문호가 열려있으면…
그 문호가 몇년만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몇년.. 오래 걸리는거 맞죠…?)
결혼하고 나서도 문호 열리는거 기다리며 앞으로 몇년 더 장거리 부부생활을 하느니…
식은 나중에 천천히 올리더라도 얼른 이번달에 혼인신고하고 지금 문호 열려있을때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돼서요..
근데 비자를 위해서 결혼식없이 혼인신고 먼저하고 하는건 양가 어른들께도 설명드려야하고 조심스러운 문제라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