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영주권신청시 임시 ead카드??

  • #490876
    cali 64.***.159.177 2490

    아래 영주권배우자 ssn받기 답글에 질문올렸는데요, 답이 없어서 올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시 배우자 영주권 나올때까지 임시 ead카드가 나오나요??? 


    저는 영주권자랑 결혼 예정( 10)이구요  남친은 내년이 되어야 영주권딴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년에 남친이 시민권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시민권 나올때까지 신분 유지하고 나온뒤 영주권 배우자 신청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저는 H1-B비자 홀더구요, 아시다시피 비자는 status 유지가 힘든거 같아요

    일단 이직이 힘들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힘들어서 TT_TT…


    H1
    신청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물어봤는데 신분 유지하다가 시민권 나올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

    계산을 해보니 내년 적어도10월까지 비자를 유지 해야하더라구요.  것도 한번에 시민권 패스한다는 가정하에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빨리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워여

    • 아니요 69.***.26.54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EAD는 I-485를 신청하실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I-485는 우선일자가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요. 지금 결혼하시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들어가신다고 하여도 내년까지 우선일자가 2010년까지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EAD를 받으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친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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