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신분 유지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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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16.***.230.244 2295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받을려면 앞으로 3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곧 3월 중순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제 처를 미국에 데리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 처는 한국에 있는 주요대학에서 Social Work 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일단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유해 여기 있는 주립대학에서 교환교수 프로그램 (J-1)으로 미국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특정상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학교에서 해주는데 2년을 받을수 있게금 여기 대학과 얘기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년은 J-1 Waiver를 신청하고
    다른 비자 (O, H-1b)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바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거구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카운티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 (J-1 & J-1 Waiver) 이 괜찮은건지 이민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니면 O 비자를 생각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3년째는 어느 비자도 안될경우에는 불법체류도 생각중에 있구요. 시민권자는 불체자도 구제가 가능하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티라도 있는지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 entomb 96.***.144.62

      J1을 2년이상 받아도 그 학교에 실제 2년동안 일을 하거나 학연관계를 갖고 있어야 J1이 유효합니다. 다른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스폰서쉽을 해줘야 O비자나 H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교수로 온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O, H비자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체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3년후 시민권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상 시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J1이후에는 F1비자를 받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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