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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받을려면 앞으로 3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곧 3월 중순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제 처를 미국에 데리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 처는 한국에 있는 주요대학에서 Social Work 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일단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유해 여기 있는 주립대학에서 교환교수 프로그램 (J-1)으로 미국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특정상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학교에서 해주는데 2년을 받을수 있게금 여기 대학과 얘기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년은 J-1 Waiver를 신청하고
다른 비자 (O, H-1b)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바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거구요.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카운티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 (J-1 & J-1 Waiver) 이 괜찮은건지 이민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니면 O 비자를 생각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3년째는 어느 비자도 안될경우에는 불법체류도 생각중에 있구요. 시민권자는 불체자도 구제가 가능하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티라도 있는지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