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 발급 후 Prevailing wage와 퇴사 시기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ddd. Now Editing “영주권 발급 후 Prevailing wage와 퇴사 시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한인회사에서 다니고 있구요. 얼마전에 EB3 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Prevailing wage 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영주권 받았으니 올려줄거같진 않구요. 코로나 핑계 되면서 어물쩍 넘어갈것 같은데요. 6개월은 일하고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어플라이한데서 오퍼가 와서 좀 더 고민이 되네요. 돈도 적게 주고 쉬는날에도 툭하면 연락하고, 원래 입사할때 하기로한 일은 안시키고 왠 이상한것만 시켜서 뭔가 일하면서 배우는느낌은 없고 퇴사각만 보는중인데요. 이번에 오퍼 받은데서는 셀러리가 거의 두배로 오르는데(많이주는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데가 워낙 적게 줍니다ㅡㅜ), 시민권 때문이 아니면 궂이 6개월까지 남아있어여하나 싶어서요. 이 오퍼 그냥 넘기면 다음번꺼는 언제 올까 싶어 생각이 많네요. prevailing wage 만큼 지급해주질 않아서 일찍 그만둔다는게 나중에 시민권 딸때 valid reason 으로 적용될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분 계시면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