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후 Prevailing wage와 퇴사 시기

  • #3546479
    이직중 98.***.171.235 1142

    안녕하세요 현재 한인회사에서 다니고 있구요.
    얼마전에 EB3 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Prevailing wage 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영주권 받았으니 올려줄거같진 않구요. 코로나 핑계 되면서 어물쩍 넘어갈것 같은데요.
    6개월은 일하고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어플라이한데서 오퍼가 와서 좀 더 고민이 되네요.
    돈도 적게 주고 쉬는날에도 툭하면 연락하고, 원래 입사할때 하기로한 일은 안시키고 왠 이상한것만 시켜서 뭔가 일하면서 배우는느낌은 없고 퇴사각만 보는중인데요.
    이번에 오퍼 받은데서는 셀러리가 거의 두배로 오르는데(많이주는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데가 워낙 적게 줍니다ㅡㅜ), 시민권 때문이 아니면 궂이 6개월까지 남아있어여하나 싶어서요. 이 오퍼 그냥 넘기면 다음번꺼는 언제 올까 싶어 생각이 많네요.
    prevailing wage 만큼 지급해주질 않아서 일찍 그만둔다는게 나중에 시민권 딸때 valid reason 으로 적용될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분 계시면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 ㅇㅇ 172.***.7.98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그냥 그만두고 기준임금 써진 오퍼레터랑 페이스텁 보관해놓은 다음 시민권인터뷰때 제출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고 넘어갈수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건 아니지만 그냥 더이상 이 회사 다니기가 힘드네요.

    • ㅇㅇ 172.***.110.217

      같은 직종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당장 이직하셔도 돼요.

    • ddd 47.***.163.168

      레이오프나 해고당하면 6개월안이라도괜찬음
      부당하게 주말에연락하고 하는거차단하고 배째라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