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전 EAD 카드로 일 시작할 때 PWD 이하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 #499960
    영주권 74.***.84.240 2457
    저는 현재 F2상태이고, 잡 오퍼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PWD 가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동네에서 해당 잡 포지션이 요구하는 wage가 아래와 같습니다.

     

    Level 1 Wage:$18.38 hour – $38,230 year
    Level 2 Wage:$23.23 hour – $48,318 year
    Level 3 Wage:$28.09 hour – $58,427 year
    Level 4 Wage:$32.94 hour – $68,515 year
    Mean Wage (H-2B):$28.09 hour – $58,427 year

    회사에서는 $16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LC 승인 후 서류접수하고 EAD를 받았을 떄에 $16만 받고 일한다면 후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작은 질문 하나는 위에 임금정보는 http://www.flcdatacenter.com 여기서 가져왔는데 보통 이 수준으로 PWD가 결정되나요? 아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결정되나요?
    • 원글 74.***.84.240

      원글입니다. 정보공유차 올립니다.

      방금 변호사에게서 답변왔는데 최종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EAD로 일해도 PW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다만 스폰서가 PW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도 포지션을 바꾸면 PW이하로 받아도 되지만 몇주동안은 그래도 승인된 포지션으로 일하는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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