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자마자 회사가 망해버리면….

  • #491038
    희망 67.***.135.235 3285

    제목 대로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아직 카드는 못 받았지만 welcome notice는 받았어요) 회사가 위태위태 합니다. 아마도 2달 안에 회사가 문을 닫을 거 같은데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 받기 전까지 H1으로 21개월 일했음)

    최악의 경우 가른 직장을 못 구하면 한국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 할때,

    영주권 받은 걸 반납해야 하나요..
    반납시 추후 다시 받을 때 (비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불이익은 없나요..?

    넘 싱숭생숭 하네요…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 생각하니 우울해집니다.

    • 기다림 12.***.58.231

      불행중 다행이라고 그래도 영주권 받으셨으니 다른 쪽 잡을 알아보시고 보통은 영주권 받은후 6개월정도는 그 회사에 일하셔야 하는데 불가항력으로 일할수 없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좀 받아두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해서 나간것과 짤린것만 아니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일단 일하시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그때 알아보셔도 되요.

    • 원글 67.***.135.235

      짤린거랑 정리 해고 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만약 정리 해고 되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할려면요..)

    • tv 76.***.170.20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40959

      달라요. 고용주가 파산하게 되면. 실업급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