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을 때 485 접수시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하나요?

  • #487011
    asd 69.***.56.210 2256

    참고로 3순위 전문직입니다.

    • 걱정 69.***.89.184

      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나왔으면 끝입니다.
      단 485 신청시 다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는 485신청시 굳이 다닐 필요는 없다. 484 신청시 180일 이내의 불체도 괜찮다 하시는 변호사분도 있으시니 햇갈리는 부분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험자분들 글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asd님,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일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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