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PWD금액으로 받는 시점은?

  • #501168
    PWD 98.***.185.5 3549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PWD 액수에 맞추어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모두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하여 받아야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규정은 없나요?

    또 하나 영주권 받은 후 PWD보다 계속 적게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이민국에서 안다면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지나가다 71.***.216.154

      이민국에 받기로 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아 가면서까지 미국에 살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나가다가 그냥 궁금하네요.

      한인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을때 제시한 금액을 받지도 못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 해서 미국에 사는게 좋을까요? 과연 좋은게 무엇일까요? 최소한 밝기로 한 금액이면 그 정도는 받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민국은 생각했을텐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ㅡㅡ;;

      그냥 푸념겸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 조만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넙죽~

      • m&m 68.***.249.121

        나쁜의도가 아닌거는 알겠는데 뭔가 좀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PWD 가 통계적 산술치에 맞쳐서 그냥 때려 맞춘 수치이기때문에 마켓 벨류랑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 받는 시점에 PWD 만큼 해주겠다고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일잘하고 돈 안아깝다 그러면 오케이..
        안그러면 대략 난감이겠지요..
        이럴것들때문에 별로 신경쓸거없는 미국애들 마켓밸류로다가 뽑는회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pwd 는 물가오르면 그냥 오르거든요

        pwd –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받는시점부터지요

    • 보헤미안 198.***.159.18

      영주권 받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
      급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요구하시고,
      인상해 주지 않으면, 만히 주겠다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최소 6개월?)이 지난야 한다는 겁니다.

    • PWD 99.***.95.144

      PWD 정의에 대해서요.. 여기에는 12달 월급만이 아닌 INSURANCE, BONUS, VACA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주권 받은 후 3개월째 거의 월 만불에 가까운 급여+회사택스까지 무지막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월급은 고수하고 제 월급택스까지 내고 있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나중에 혹시 스폰서주거나 오딧 나올때 PW대로 6개월 반드시 신고하해야 한답니다.. 저는 허리가 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네요.저는 3개월만 제대로 신고하고 원래 받는 급여로 나머지 3개월 신고하고 레이오프 하고 싶습니다. 아님 미니멈 3개월만 하면 안 될까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 이민기 75.***.104.227

      원글님보다는 PWD님의 댓글을 보니 그냥 제 생각을 적고 싶어 글을 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글이니 PWD님이나 다른분들이 변호사의 조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 발급후 PWD보다 낮은 급여를 감추기 위해 고용주와 공모(죄송합니다. 다른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하여 PWD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적게 받는 급여에서 많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 오히려 돈을 내면서 다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 일까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이민국이 얼마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매년 급여받은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찾자면 시민권신청시 5년간의 근무기록을 내도록 되어 있는 정도가 다 입니다. 이 마저도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일까요? 아마도 주변의 사람중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어떤 의도이든 간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서 이민국이 조사를 나왔을 때를 대비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이미 급여를 적게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나왔는데 급여신고를 높게하고 택스를 부담한 것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해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혀 쓸 일이 없거나, 쓸 상황이 되었을때 도움이 되지 않을 자료를 많은 금전적 부담을 하며 준비해야 할까요?…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bluemoon 72.***.51.38

        이거참..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께 다른의견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EB3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모(?)를 해서 PWD를 맞춰 나가는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했구요.
        맞습니다. PWD를 잘 지켯는지 그런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시민권신청시에나 그런 사실을 쓰는 난이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것이 서류상의 일일진데 PWD신청부터 광고 I-140이렇게 한마디로
        모든것이 한 process인데 이중에 많약 하나의 process가 어긋났다면 영주권을
        받기를 함들것입니다. 몇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아무 이상없이 영주권 받은 사람도 있고
        모든것을 와벽히 준비했는데 약간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런것이 이 영주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했는데 안되는 경우 잘 안했는데 잘 되는경우 case by case아닐까요.
        꼭 이민국이 주변사람의 신고(즉 밀고겠지요)로만 조사를 나올까요? 물론 저도 그런 조사
        나왔는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만. 꼭 이민국이 이미 적은급여를 받고 있다는것을 알고 조사를 나올까요?
        영주권을 받기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듯이 마지막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택을 자신이 하는것이니까요. 확률상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 같으면
        A던 B던 자신이 선택해야겠지요.
        하지만 저라면 안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또한 관광VISA로 들어와서 F1으로 해서
        영주권까지 받았지만 관광으로 들어와서 3개월 이후에 학교들어 가라 하는거 저는5개월
        지나서 했고 광고 3번내라는거 전 5번 냈습니다. 직종관련 서류 준비하라는거 보다 더
        했구요. 전 2004년에 들어와서 2008년에 모든 process 끝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없었구요.
        그때도 변호사님의 많은 조언도 얻었었구요. 그때는 감사하다는 말씀 글로만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활동하시는 것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른 여느 변호사님보다 이민기 변호사님의 답변이 신중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부정을 못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 다른 의견을 드려서 하지만 신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 PWD 99.***.95.144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3개월 신고 후,PWD보다 꽤 차이나는 적은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영주권 승인 이후 6개월정도 후에 (꽉 찬 6개월 아님) 실제로 배우자의 타주 유학관계로 그만두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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