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lay off 되면?

  • #476656
    걱정 75.***.95.58 2437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안좋아 저희 회사도 현재 lay off 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또한 lay off를 당하게 생겼는데 영주권이 걸려 있는 관계로 사장님께서 영주권 나올 동안만 연기를 해 주셨답니다..
    꽤 나이스 하신분이라 여러 형편을 많이 봐 주셨는데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태라 어쩔수 없다고 하시내요..
    현재 i-140은 승인을 받았고 i-485만 남겨 놓은 상황이거든요..
    만약 영주권을 승인 받은후 바로 lay off 되도 관계가 없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 때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5년 후 시민권 신청시나 10년 후 영주권 연장때 생기는 문제인가요?
    그래서 한달이라도 더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인데..승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내요..

    또한 제가 여기서 석사를 받고 바로 취업이 되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만약 lay off가 되면 이번 기회에 박사 과정을 신청하여 공부를 계속 해볼까 생각중인데..
    만약 수입이 없으면 세금보고 등을 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걱정이되고 여러생각들이 들어서 문의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Layoff 68.***.185.46

      영주권 받은 직후 lay off가 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훗날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영주권 75.***.66.218

      3개월이니 6개월이니 하면서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은 다 헛소리인가요. 즉,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족인가요? 내가 생각해도 영주권 심사는 취업을 하락하는 노동허가LC 그리고 취업이민허가(140)으로 이미 끝나고 Status만 바뀌는 행위인데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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