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lay off 되면?

  • #479683
    걱정 75.***.95.58 3816

    1월에 영주권 취득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결국 경기를 탓해야하는지 lay-off 멜을 받았습니다..
    영주권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걱정도 많구요..
    다른 직장도 참 알아 보기가 쉽지 않내요..
    이참에 죽은 셈치고 공부를 마저 끝내 볼까하는생각도 드는데..

    직장없이(수입없이) 있어도 될까요?

    많이 공부를 시작한다면 수입도 없어서 세금보고도 못할텐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5년뒤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구요..
    영구 영주권이 끝날 무렵(10년뒤)쯤 생각하고있는데..
    공부 끝나고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경기도 풀러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만..
    그러면 잡 잡기도 지금보단 좀 수월할 것 같구요..

    시민권 신청하기 전까진 직장도 잡게 될테고..쩝..

    걱정스럽고 답답한 맘에 주저리 써 봅니다만..

    이런 계획대로 해도 될까요?

    레이오프 관련 멜은 받아 두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이 멜이 유용할지..

    가장 궁금한 점은 수입 없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시 그 시기에 수입이 있으면 또한 괜찮은지..

    저외에도 직장을 잃으신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를 위한 약간의 위로의 답글도 기다립니다..T.T..

    • Andy 72.***.48.41

      남들은 못받아서 안달인데 걱정도 많으세요.
      카드 받은 다음에 레이오프 되면 …… 몇개월 다녀야 된다는 조항 있나요.
      변호사 말로는 카드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까지 참고 다니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짜른 건데 무슨 문제가…. 나중에 메일 증거로 보관 하면 아무문제
      없을듯….. 회사 짤려서 수입이 문제이지…..

    • 지나가다 138.***.5.3

      정말 걱정도 팔자십니다. 물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입 없이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노부모, 아이들, 전업주부 등등.. 나중에 시민권 딸때에 따지는것은 그동안 수입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그 동안 범법사유등은 없었는지등이지요.

    • 꼬비 71.***.245.115

      영주권을 받는 즉시 회사를 그만 두어도 변호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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