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 #492173
    동이 76.***.162.43 2183

    얼마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어서, 제가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저는 현재 주 25시간 정도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주 35 시간 position으로 영주권 신청하여 8월 중순 경에 받았읍니다. 2 순위고요.
    그런데, 당장 시간을 그렇게 늘릴 정도의 상황이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근무는 계속 할 예정이고, 다른 곳에서 더 일할 곳도 있긴 하지만,  ( 프리 랜서 식으로) 현 직장에서 35 시간으로 늘리기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고용주 ( 한국인- 성인이 된 후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 는 한 번 받은 영주권을 어떻게 뺴앗아 가냐 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는 거 말고는 당장 아는게 없어서 이유를 들어 가며 요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런 걸 보고 Fraud라고 하는 거라고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그네 97.***.135.183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고용주 명의의 편지를 받아 놓으십시요.
      (회사 사정상 당분간 24시간 근무한다든지 2101 년 11 월 부터 35 시간 근무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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